[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는 ‘차액가맹점’ 갈등에서 자유로울까?

2026.01.22 13:40:51 제1146호

최성호 편집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해볼까?” 요식업에서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본사는 매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그 틀 안에서 영업에 집중하는 구조다. 본사는 매장 홍보 및 광고, 메뉴 개발, 원재료 공급 등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맹점을 모집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편리하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막상 가맹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 일쑤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차액가맹금’도 그러하다. 최근 대법원은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약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실제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남기는 ‘유통 수수료’를 말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로열티(수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받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윤을 원재료 가격에서 또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핵폭탄’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판결로 해당 기업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타격이 컸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의 ‘소송 도미노’다. 현재 치킨, 햄버거, 카페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 곳이 유사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전체 소송에 따른 반환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 특유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특성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 보통 로열티를 낮추는 대신 차액가맹금이라는 유통 이윤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영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 구조를 수정해 대응하겠지만, 온 가족의 생계가 가게 하나에 걸린 영세사업자는 사업 지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증폭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공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가 162조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가맹점 수가 적은 영세 브랜드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 지인 중에도 분명히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을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갑의 성장’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치과 가맹을 표방하면서 불법 광고를 일삼아온 일부 공장형 치과들은 이번 ‘차액가맹점’ 사태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외부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과 재료 등을 ‘품질 관리’, ‘브랜드 통일성’ 등을 이유로 본사 격의 유령회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하는 일부 가맹 치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치과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에게 ‘페이닥터’를 제시한 후, 원장으로 불공정 계약을 유도하는 일부 공장형 치과는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맹비·직원 채용비·교육비를 면제하고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고,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유통 이윤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과 다르지 않다. 정작 가맹 치과의 수익성에는 무관심한 채, 개원 이후에는 본사를 통한 물건 팔아먹기에만 급급한 점도 문제다.

 

이런 구조에서 불법 광고와 초저수가 덤핑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본사라는 유령회사에 수익을 빼앗긴 공장형 치과는 결국 ‘먹튀 치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치과계 역시 이번 차액가맹금 사태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차액가맹금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과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병폐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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