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3년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보건의료 전문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긴 복무기간을 피해 현역 입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24개월로 단축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은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병역법 개정안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간호사나 조산사가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으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52주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편입되는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보의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는 지난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4월 247명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5년 6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곳 중 실제 공보의 배치가 이뤄진 곳은 40.2%(496곳)에 그쳤다. 이는 2024년(54.4%) 보다 14.2%p 줄어든 수치다. 의대생 현역 입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기능을 전문·세분화하고 원활한 공보의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