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3일,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2026.01.23 14:56:54 제1147호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오늘(1월 23일) 변론 종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해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박태근 회장 외 선출직 3인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 또한 인용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1심에서 패한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항소를 의결했고,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오늘 3차까지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13일 최종 판결을 예고했다.

 

선고기일 결정에 앞서 피고 측은 여러 절차상 이유를 들어 항소심 선고를 3월 10일 이후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2월 13일 진행하겠다”고 확정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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