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2026년도 4대보험

2026.01.30 15:07:48 제1147호

임세이 노무사

4대보험은 노사 모두 민감한 내용 중 하나다. 2026년에는 수년간 동결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요율이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월급의 변동이 없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4대보험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4대보험 제도의 의의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각각의 보험료는 하기와 같은 취지로 개인 및 사회 안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납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을 납입

●건강보험은 질병, 사고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입

●고용보험은 실업, 재취업, 휴직 등 고용 불확실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위해 납입

 

 

2. 4대보험 보험료

각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준소득월액(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 후 지급하고, 사업주는 추가로 각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한다. 기존 4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26년에 변경된 4대보험료율을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 9% → 9.5%(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4.5% → 4.75%)

●건강보험 : 7.09% → 7.19%(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3.545% → 3.595%)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

●고용보험 : 1.8% (근로자 부담 0.9% 동결,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1.15%~1.75%)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등

 

 

3. 2026년 보험료 변동과 급여 변동

4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2025년 12월과 2026년도 1월에 동일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된다. 하기 케이스를 보면 동일하게 월 400만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실수령액은 1만2,530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구분

2025

2026

월 급여액

4,000,000

4,000,000

국민연금

(4.5%->4.75%)

180,000

190,000

건강보험

(3.545%->3.595%)

141,800

143,800

요양보험

(건강보험 12.95%->13.14%)

18,360

18,890

고용보험 (0.9%)

36,000

36,00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95,960

195,960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19,590

19,590

월 실수령액

3,408,290

3,395,760

 

 

4대보험 제도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실제 급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급여지급액의 변동사항을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