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명절 잔소리 가격표

2026.03.06 08:52:53 제1151호

송윤헌 논설위원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모여 오랜만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잔소리 가격표’라고 해서 혹시 잔소리를 하려거든 돈을 내고 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조언과 간섭, 감정적 개입이 아랫사람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료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하소연을 이어가고, 이에 대해 치과의사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자는 자신이 소비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정서적 반응까지 포함된 서비스를 기대하고, 치과의사는 그것이 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의료 환경은 소비자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이며,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수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구도 속에서 친절과 공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 덕목처럼 여겨진다. 문제는 진료에서 친절과 공감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까지 당연한 권리로 요구되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치료 설명과 시술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고민이나 사회적 불만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은 의료의 본질을 흐릴 위험이 있다.

 

물론 공감은 의료의 중요한 요소다. 통증을 다루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태도는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감은 전문적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무제한적 감정 노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료와 무관한 사적 하소연까지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 반응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대는 의료인을 전문가가 아닌 감정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시킨다. 이 지점에서 치과의사의 감정적 소모는 누적되고, 이는 결국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는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문제다. 환자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의료인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판단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공감은 강요될 때 진정성을 잃는다. 진료실에서 형식적 위로와 과도한 감정 표현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 연출에 불과하다. 감정까지 진료의 일부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는 의료인을 지치게 만들고, 환자에게도 왜곡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경계 설정에 있다. 첫째, 진료의 범위와 시간을 명확히 안내해 상담 시간은 진료 목적에 기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별도의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료 외적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 역시 기본적인 공감 표현과 경청 기술을 갖추되,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감은 전문적 범위 내에서의 이해이지 무한 책임이 아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도 의료를 단순 서비스 산업과 동일 선상에 두는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의료는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전문 영역이며, 전문직의 감정 노동은 무한 자원이 아니다.

 

환자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배경에는 외로움과 불안, 사회적 단절이 자리할 수 있다. 명절의 잔소리가 농담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감정적 개입에도 비용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료실의 공감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무한정 요구될 수는 없다. 소비자의 권리와 전문직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소모되는 것은 치과의사의 감정만이 아니라 의료의 전문성 그 자체일 것이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