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2026.03.07 11:40:15 제1151호

이유정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실무상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당사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지 않겠다며 사직서를 파기해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무조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A.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의 법적 성격은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와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된다. ① 해약의 고지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② 합의해지 청약(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주로 살핀다. 다만, 대부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해약의 고지로 본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라는 전제 아래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이하생략).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철회 가능 여부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어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는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기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해약을 고지한 사례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철회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하다. 사업주로서는 사직서 수리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 및 관련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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