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세청이 거짓 정보 유통과 탈세 행위를 일삼아 온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허위 의료광고를 게시해 환자를 유치하고, 세금 탈루를 시도한 의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2일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해 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의료 분야 콘텐츠를 제작해 온 의사도 포함됐다. 의사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광고대행업체에 과다한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비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했다. 또 실제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광고대행업체와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부모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자녀 학원비와 백화점 이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익 구조 전반을 금융 추적을 통해 점검하고, 고의적 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