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재입법예고

2026.03.07 16:48:35 제1151호

지역 의사·학생 선발비율 직접 규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보면, 먼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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