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에 35개조의 단속반을 투입한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4월 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 70명 이상이 참여하는 3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