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강정훈·이하 관악구회)가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 188명의 회원 중 위임장 포함 151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입회비 반액 감면안’이 통과됐다. ‘입회비 반액 감면안’은 서울에 있는 구에서 다른 구로 이전할 때 입회비의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한 관악구회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면허재신고제’ 관련 안건을 서치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관악구회 강정훈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인해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도 모두 면허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제도”라며 면허재신고시 회원·비회원 차등적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비 납부 연령제한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토의도 심도있게 이뤄졌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