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김대영·이하 서대문구회)가 지난 20일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회비면제 개정안 등 일부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25개구회장협의회가 결의한 구회 이전 시 입회비 50% 감면안은 조건부 통과됐다.
서대문구회는 회칙 제3조(회비면제)에 대한 개정안에 ‘타 분회(구회)에서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한 후 이전하여 본회에 입회한 회원의 입회비는 반액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단 본회와 양해각서를 맺은 분회에 한한다’를 포함했다.
이 안은 일단 가결됐지만, 양해각서 체결을 전제하고 있어 일부 조건부 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회비면제 개정안에는 △서대문구회 입회비와 회비 면제자는 제정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면제하고 △서대문구회에 입회한 고용치의의 입회비는 면제하고 회비는 반액으로 징수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 개정됐다. 특히 고용치의 즉 페이닥터들에 대한 회비면제 항목이 개설돼 젊은 회원들의 회가입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대영 회장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원활하게 구회를 이끌 수 있었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