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과징금 청구하려면~

2013.03.08 14:02:41 제533호

공단이 사실관계 입증해야

허위청구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또한 문제를 제기한 공단에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최근 대법원은 허위청구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패소한 건보공단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문제가 된 A병원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입원료 등을 허위 기재해 산재보험료 2억9,237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진료비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유죄라고 해서 과징금을 곧바로 징수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금의 징수 대상은 허위 청구 대상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A의료기관이 입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억9237만원을 편취했고 이를 토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액이 전부 허위 청구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
과징금과 환수는 명백히 허위청구로 인정된 사안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과징금을 청구한 기관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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