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얼굴 영역의 미용치료 논란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피부과를 위시한 의료계의 대대적인 민원제기에서 시작됐다.
구순구개열 등 심각한 안면손상에 대한 수술과 치료도 고유영역으로 인정되는 치과에서 안면 부위에 미용시술을 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치과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 상 업무규정을 치과치료로 제한해 해석하고, ‘치과=치아치료’라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사이 1~2개월의 자격정지 등을 받는 치과의사들이 생겼다.
이번 이성헌 원장의 재판결과에서 시사하는 것은 그동안 치과계가 진료영역 지키기에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소송들은 1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 싸움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받고 포기해버린다면 치과 진료영역도 그렇게 사장돼 버리고 만다. 이성헌 원장은 “누가 봐도 명확한 치과 영역에 대해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고, 소송을 담당했던 김기용 변호사는 “60여편의 논문을 탐독하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스스로도 악안면영역의 미용시술도 당연히 치과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회원 개개인도 꾸준히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의과에서는 권익문제가 불거지면 각종 민원게시판을 통해 의사들의 성토가 이어지며 사회문제화 되지만, 치과의사들의 불만은 내부 문제제기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되짚어볼 만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계 영역다툼, 적극적으로 치과계의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시기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