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는 2심 재판부의 명확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치과의사가 안면영역의 미용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일부 의료계의 민원과 보건소의 고발조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뉴욕M치과의원 이성헌 원장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 상 명시된 면허범위의 해석, 그리고 구강악안면은 치과의 고유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부분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 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원심은 법리를 오인해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성헌 원장은 “‘사회적 통념’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힘든 시간을 거쳤지만, 치과계가 그동안 쌓아온 악안면영역에 대한 연구 등 충분한 자료를 통해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가 진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기용 변호사(시원법률사무소)는 “치과의사의 영역이 치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영역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2,0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면서 “치과의사의 영역이 넓어지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의술이 발전되고, 이는 결국 국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용시술과 관련된 법정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톡스를 이용해 미간과 눈가 주름제거를 했다는 이유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A원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번 이성헌 원장의 레이저를 이용한 미용시술 건도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2심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기용 변호사는 “방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된 판결인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건은 하나의 관점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레이저는 물론 보톡스를 이용한 치과 미용시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