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설된 급여항목, 적극 홍보 나서

2013.07.11 10:48:25 제551호

서치, 지난 10일 구회 보험이사연석회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25개 구회 보험이사연석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달라진 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전달에 나섰다.

 

후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이하 단순치석제거)와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확대가 시작된 7월 첫 주. 개원가에서는 치석제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급여청구에 대한 각종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치 함동선 보험이사는 “치석제거에 있어 비급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치석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여적용 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인 만큼 이 기간 중에 한번 급여가 적용되고, 청구 이전에 환자 등록 및 동의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회 보험이사들은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Q & A 자료집을 통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은 해소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다.

 

교정이나 임플란트 리콜 환자의 경우에도 연 1회 급여혜택이 가능하며, 단순치석제거 이후 기존 급여항목이었던 치석제거를 또 다시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는 치과의사로서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부분틀니의 경우 금속상(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한함) 재료로 한정돼 있는 만큼 귀금속류가 포함된 부분틀니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점 등도 유념할 부분으로 꼽혔다.

 

서치는 “시행초기에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이 취합돼야 추후 제도가 다듬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치 최대영 부회장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고 치과문턱이 낮아져 치과계 파이가 커지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치의 경우 홈페이지에 보험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작은 질문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보험위원들의 상담을 받고 보험청구에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서치는 지난 10일에 이어 오는 9월 11일, 11월 13일, 내년 1월 8일에도 관련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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