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서치특위)가 지난달 15일 5차 회의에서 결의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서치특위는 지난 5차 회의에서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새로운 과목의 전문의 과정을 신설하고,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을 마련해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에게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서치 집행부는 서치특위가 결의한 개선안을 집행부안으로 의결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이 안은 현재 운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 측에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서치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덕 학술이사는 “5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전문의제도에 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서치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의제 시행 전 수련을 받은 기존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이대로가면 수련을 받지 않는 대다수 일반 치과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하지만 기존 10개 전문과목으로 일반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11번째 과목을 신설,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서치특위 안의 골자다.
정철민 회장은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협안이 유보된 것은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모든 개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포함된 것이다”며 “하지만 지금에서는 기존수련자의 경과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은데, 다수개방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전면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존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수용된다면 비수련자들의 입장 또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해석이다.
정철민 회장은 “하지만 서치특위의 안을 서치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본인이 전문의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전문의특위 역시 현실적으로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서치특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전문의특위에 올리는 안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