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특위)가 지난달 26일 6차 회의를 열고, 특위에서 결의한 내용을 재검토했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 합의가 전문의제도 개선의 핵심인만큼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위원장은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단체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전문의자격갱신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니 이 부분부터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자격갱신제도는 5~7년 주기로 전문의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로 전문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점검해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것. 하지만 이 제도는 치과계가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자격갱신제를 시행해 전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위 김덕 간사는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의료전달체계상 전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아직 의과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치과에서 먼저 이를 시행한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자격시험이 치러진다면, 여타 수련의들과 똑같은 시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모 위원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95% 이상이 합격하는 등 치과계가 합의한 소수전문의 원칙이 무너진 데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경과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무조건적인 자격인정보다는 모두가 동일한 자격시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감을 얻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