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강현구·이하 정립위)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일부 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모 구회의 경우 사무장병원 및 비의료인의 불법진료행위, 이중개설 등 다방면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구회 관계자는 “불법의료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구회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는 모 치과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건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해당 구회 관계자는 “지부나 치협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립위는 일단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지부 법제위원회 및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강현구 위원장은 “치과 개원가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비단 불법의료행위 근절 뿐 아니라 주변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과대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개원질서 정립을 위한 노력은 현집행부는 물론 차기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