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무조건 만원짜리로 해주세요?

2013.09.30 11:25:49 제560호

개원가, 중복청구에 삭감될까 우려도

후처치가 없는 단순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확대 이후 개원가에서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진단과 청구에 혼선을 주는 환자들의 막무가내 요구 때문이다.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한번은 1만3,000원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이후 급여확대가 도입된 7월부터 개원가에는 스케일링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치주질환을 동반한 환자도 단순 스케일링으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기준으로, 이전에도 이미 급여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비용의 단순 스케일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청구교육에서도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매스컴을 통해 1만3,000원으로 홍보돼 있어 치주소파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금액만 지불하겠다는 환자가 많다”, “후처치가 필요함에도 환자의 요구로 단순 스케일링을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스케일링 시술을 해도 문제가 없나” 하는 것이었다.

 

물론 현재의 기준에서는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날 연자로 나선 심평원 관계자 역시 “치과의사의 초기 진단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스케일링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면서 “동일한 빈도가 너무 많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는 환자의 요구,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음에도 한편으로는 삭감을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가 개원의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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