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자동차보험 관련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심사권한이 심평원으로 이관됐지만 여전히 명확한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개원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가 적다보니 다소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실제 청구를 해보면 관행수가에 턱없이 부족한 자동차보험 수가는 물론, 청구하고자 해도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에 당황하기 일쑤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진료비청구명세서는 문서로 접수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치는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7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과정 및 관련법과 적용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서치 함동선 보험이사는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나 산재수가, 자동차보험 수가가 향후 보철보험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부터 근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치 자동차보험 TF에서는 우선 7월 1일부터 달라진 자동차보험 청구 및 심사와 관련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들은 또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