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리 제한-미가입치의 관리방안 집중논의

2013.10.17 13:48:16 제563호

지난 11일, 서치 총무·재무 합동위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총무·재무 합동위원회가 지난 11일 개최됐다.

 

이날 합동위원회에서는 △회원 권리 정지에 관한 건 △미가입치과의사 가입 독려 방안의 건 △효율적인 회비 납부 방안의 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 권리 정지에 관한 건’에서는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회비 미납회원에게 치과신문·치의신보 발송 금지, 홈페이지 이용 금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제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3번에 걸쳐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회원 수에 비례해 배정하는 대의원 수에도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가입치과의사 가입 독려 방안의 건’에서는 각 구회에서 가입 독려를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름을 인정하고, 서치와 구회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미가입치과의사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에게는 회장 명의의 가입 축하 편지와 신규 개원 가이드북 발송을 통해 회원들의 회무 참여율을 높이고,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태호 부회장은 “회원 관리에 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이 상당수 개진됐다”며 “소중한 의견이 회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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