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기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이하 치산협)가 다음달 12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기광고 규제 시행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치산협 측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 의료기기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9조인 ‘기재 및 광고의 금지와 범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치과재료 및 장비를 비롯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반 대중매체 즉, TV나 일간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독자로 하는 전문지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내용에 있어 일반 대중광고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광고가 제작, 게재된 것이 사실이다.
치산협 신봉희 법제이사는 “최근 식약처 측에서 치과의료기기 광고, 특히 전문지에 게재되고 있는 광고 내용 중 상당부분이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행태를 띠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따라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전문지 의료기기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전심의 등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신봉희 법제이사는 “일반 대중광고의 경우 이미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지 게재 광고까지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전문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등을 고려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거짓, 과대 광고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사용, 추천 등의 기준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소개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