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허위신고자에 경종

2013.11.07 15:34:10 제566호

법원, “3천만원 배상” 판결

최근 의료계에서는 부당청구 혐의로 허위신고한 A씨에 맞서 끈질긴 법정싸움을 벌이고, 끝내 승소한 K원장의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K원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온 것처럼 복지부에 허위신고한 A씨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2007년 10개월 여에 걸쳐 K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씨는 2007년 8월 복지부에 K원장을 신고했다.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부당청구했고, 비급여 진료 후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왔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A씨는 다단계 회사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었고, 의원에 근무할 때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마찰을 겪었으며,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히며 K원장과의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신고를 하고 K원장은 현지조사를 받게 됐지만 강압적인 심평원 직원의 태도에 분개해 자료제출을 거부해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정지처분은 물론, 현지조사 거부로 형사고발까지 당하기 이르렀다.

 

K원장은 현지조사 등과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최근 A씨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승소를 이끌었다.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K원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강화되면서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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