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면제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

2013.12.02 11:14:29 제569호

발전자문위서 논의…일부 구회 회무차질 현실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이슈는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를 비롯한 25개구 치과의사회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치 집행부는 물론 각 구회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서치 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고령회원 증가에 따른 회비면제대상 연령 상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서치 이계원 재무이사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물론 급격하게 연령을 대폭 상향할 수는 없겠지만, 회비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집행부에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회비면제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부 구회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모 구회의 경우 약 100명의 회원 중 20명이 면제대상이다.

 

회비면제 연령 상향 문제는 구회나 서치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구회의 경우 회비면제 대상이 회원의 10% 이상이 될 경우 회무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본다”며 “모 구회의 경우 최근 회비면제 연령을 70세로 상향했는데, 기존 65세 면제 대상인 선배들이 스스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안다. 서치회비나 치협회비도 회원 간 갈등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 위원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면제 대상 회원들이 스스로 논의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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