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이슈는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를 비롯한 25개구 치과의사회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치 집행부는 물론 각 구회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서치 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고령회원 증가에 따른 회비면제대상 연령 상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서치 이계원 재무이사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물론 급격하게 연령을 대폭 상향할 수는 없겠지만, 회비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집행부에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회비면제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부 구회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모 구회의 경우 약 100명의 회원 중 20명이 면제대상이다.
회비면제 연령 상향 문제는 구회나 서치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구회의 경우 회비면제 대상이 회원의 10% 이상이 될 경우 회무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본다”며 “모 구회의 경우 최근 회비면제 연령을 70세로 상향했는데, 기존 65세 면제 대상인 선배들이 스스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안다. 서치회비나 치협회비도 회원 간 갈등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 위원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면제 대상 회원들이 스스로 논의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