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구상권 청구한 보험회사 ‘승소’

2013.12.12 12:47:37 제571호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 의료과실 인정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초기 치료를 한 병원에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승소한 판례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A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B병원은 단순 방사선검사 후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했고, C씨가 양측 상지 저린감을 호소하자 MRI 검사를 한 결과 경추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놓고 치료를 계속했다.

 

그러나 입원 한달이 지난 후 C씨는 어깨통증과 허리통증, 발가락 저린 증상까지 생겨 병원을 옮겨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경추 부위에 외상성 전방 전위 및 골절 소견, 수핵 탈출로 인한 척수 압박이 관찰됐고,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 및 이로 인한 경수 손상 판정을 받아 경추 전방을 경유한 추간판 제거 및 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감각이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배변 및 배뇨장애 등이 남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보험사는 치료비 6,000여만원, 보험금 2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더불어 초기 검사와 치료를 했던 B병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실한 진단과 검사로 보존적 치료만 진행하며 치료를 지연해 장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의 운전과실과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50대50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보험사에 1억7,000여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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