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25개 구회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석초·이하 구회장협)가 지난 13일 개최됐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회적협동조합의 지하철 광고와 새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 회비면제연령 상향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서치 회무는 최대한 빨리, 회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하면서 “회원들의 오해를 샀던 지하철광고 또한 서울시청과 협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서구회 권영희 회장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서치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오는 2월부터 개정·적용될 것으로 예고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안면윤곽술뿐만 아니라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이 포함되면서 겸업사업자 등록 대상도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진료건수가 적으니 차라리 해당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의견과 “어차피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완충작용을 만들면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회장들은 회비 면제회원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회비면제 회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이날 구회장협은 “정치적인 색채보다는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집중하는 구회장협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이석초 협의회장의 말대로, 회원들의 관심사와 요구에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에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구회장협은 서치 회장단이 배석한 자리인 만큼 최근 급등한 방사선검사료 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3월 22일로 예정돼 있는 서치 총회 일정을 논의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