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3는 빙산의 일각(?), 한진덴탈 커지는 의혹들!

2011.09.26 15:35:30 제462호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2월 고발조치 당한 후 8월에도 또 적발…회장직권 남용 의혹도

베릴륨 허용 기준치(0.02% 이하)가 초과된 것을 인지하고도 기공용 메탈 ‘T-3’를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형사 고발조치 및 6개월 전수입업무중지 처분을 받은 한진덴탈과 관련한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T-3’외에도 수입·금지된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베릴륨 함유량 1.5%)’를 수입·판매하다 적발돼 지난 2월 식약청으로부터 2톤 가량을 회수당하고 고발조치까지 당했던 한진덴탈은, 이후 식약청의 8월 재점검에서 또 다시 동일 제품 1.4톤을 추가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한진덴탈은 무허가 치과용비귀금속합금(베릴륨비포함)과 알긴산염(2등급 원료)을 함유한 치과용 인상재료를 불법으로 수입한 사실도 뒤늦게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이 식약청 발표, 국감 등에서 속속들이 밝혀지자, 치재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치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 이태훈 회장에 대한 도덕성은 물론, 일각에서는 임시총회라도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는 형편이다.


치재협 집행부에서 임원을 지냈던 한 업체 대표는 “전임 집행부에서는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가 불법 수입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치재협의 시스템에서 제외시켜 근본적으로 통관이 될 수 없도록 조치했음에도 올해 초 적발된 것을 보면 회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 시작된 이태훈 회장의 임기와 한진덴탈의 T-3와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가 통관된 시점이 너무나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월권이 있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이유다. 현재 수입되는 치과기자재는 식약청이 아닌 치재협에서 수입요건에 맞다는 확인이 있으면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는 ‘통관예정보고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도 치재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수입통관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서 그보다 빠른 지난 8월 치재협에 했던 재점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치재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했다”며 “아직 최종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필요하다면 해당 단체에 시정통보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재협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체의 불법행위가 그동안 성실하게 상거래 행위에 임해왔던 대다수 치과기자재업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치재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진덴탈 측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회원사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실제 한진덴탈의 불법적인 수입·판매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지난 20일경 치재협 감사단의 요구로 임시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10월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대다수 개원의가 치과재료 거래 시 업체의 도덕성과 양심을 믿고 구매한다”며 “베릴륨 건 이후 환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한진덴탈의 부도덕한 수입판매 행위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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