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부 지역을 강타한 정전으로 인해 개원가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아 관련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5일 오후 3시를 전후해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번 정전사태에 대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늦더위로 전력공급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지역에 따라 계획적인 정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 예보 없이 실시된 정전으로 인해 개원가는 평일 오후진료에 큰 차질을 겪었다.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치과진료기구가 대거 ‘마비’됨에 따라 원활한 치료가 제한된 것. 특히 치료 도중 전기가 나간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불만 역시 가중됐다.
정전을 겪은 한 개원의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 당황스러웠으나 침착하게 환자를 인근 치과로 안내해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길 건너편 치과에 전기가 나가지 않아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10월 6일 오후 4시까지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전기사용계약자의 피해 확인서, 피해물품 확인자료와 같은 피해 사실 증빙서류를 10월 10일까지 전국 189개 한전 지점,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보상 지침은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전,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가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개원가에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 찜질방, PC방 등 명백하게 피해 규모가 예측되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치과의 피해 규모는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불안해하며 치료를 미루고 진료실을 빠져나갔다”며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가 애매해 피해 보상 관련 청구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상태”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