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회 결산-1] 회비 면제연령 상향 ‘고심 끝 통과’

2014.03.30 16:21:11 제584호

투명한 회계 인정받은 SIDEX, 외부감사 NO~

서치 회비 면제연령이 만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안건 중 하나는 강서구회에서 상정한 ‘회비면제규정 상향의 건’이었다.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고, 선배 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쉽게 제안할 수 없는 안이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올해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올해 처음으로 회비납부가능 회원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서치의 발표가 있었을 정도로 서치는 물론 구회에서 회비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장일성 대의원은 “회비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긴축재정을 하거나 부대사업으로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회ㅂ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회계운영 방법일 것”이라면서 “65세 이상 선배님들께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서치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회비 확충을 위해 참여하자는 의미”라며 설득에 나섰다. 물론 반대의견도 없지 않았다. 종로구 계용신 대의원은“미가입치과의사 문제는 방치한 채 수십년 간 회원의 의무를 다한 원로회원들에게 추가로 회비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회원 가운데에서도 현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65세부터 70세 사이의 회원에 대한 세부규정은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찬성 분위기로 돌아섰다.


결국 표결에서는 찬성 104, 반대 25, 기권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와 연계해 은평구회는 “원로회원이 추가 납부를 결의하는 상황에서 젊은 회원들의 회비를 깎는 것은 안된다”면서 비개원치과의사에 대한 연회비 50% 감면 촉구안은 자진 철회했다. 한편, 이번 서치 면제규정상향 조정으로 구회에서도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안건 가운데 표결을 거친 또 하나의 안은 SIDEX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외부감사를 도입하자는 서초구의 안이었다. 그러나 감사를 믿고 맡겨달라는 전현직 감사단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표결결과 찬성 15, 반대 106,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서치 박용호 감사는 “SIDEX와 관련해서는 영수증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서나 검찰의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나온 만큼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만만치 않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외부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대의원들이 직접 뽑아준 감사들을 믿고 맡겨달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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