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50%로 하되,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과징금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의 규정도 명시됐다.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과 관련해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1년간 정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당금액별 요양급여 정지기간을 비례해 정하는 것으로, 500만원미만의 경우는 경고, 500~2,000만원은 정지기간 1개월에 과징금 15%, 2,000~ 3,500만원은 정지기간 2개월에 과징금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 적용해 1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개월 정지에 40%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한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에서 정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령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의견을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044-202-3933)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