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부분은 보건의료법상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공정거래법상에도 분쟁소지가 있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D치과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치과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UD치과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UD치과의 불법적인 행태, 불공정한 계약 등에 맞춰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서대문구갑)은 UD치과가 관리원장들과 맺고 있는 권리약정서에 대해 질의했다. “월 매출의 20%는 실수령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고, 사업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갑(김종훈 대표)이 100% 부담한다. 또한 세무조사 등 세무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은 갑이 책임진다. 그리고 소유권은 갑의 소유이며, 을(관리원장)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부 다 김종훈 원장 소유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종훈 대표는 비즈니스 분야가 아닌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 해지 후 위약금 등 특약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UD치과가 논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 경영에 관여할 때만 다수의 기관 개설을 허용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UD치과는 운영, 진료시스템, 채용, 결정권까지 UD치과 대표의 지시에 따르도록 돼 있어 의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김종훈 대표는 소위 메뚜기 치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의료시장에서는 메뚜기 의사의 품질이 워낙 좋아 초빙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초빙을 받는 그분들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설득력을 잃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임플란트 수가 논란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김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임플란트 재료값은 동일한데 일반 치과병의원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이 150~250만 원으로 네트워크 치과보다 비싸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세영 회장은 “UD치과가 공개한 임플란트 원가산정 내역에는 기공료, 의료사고 비용, 사후관리 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이 누락돼 있다”고 설명하며, 임플란트 치료에서 중요한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있음을 내비쳤으며, “일반 치과에서도 이미 UD치과보다 저렴하게 받는 치과도 많다. 수가가 문제는 아니다”며 “시술자의 숙련도, 환자의 증상, 재료, 인건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 의원은 또 “인센티브로 인한 과도한 경쟁, 사후관리 부실, 위생사 개입 등 독특한 운영시스템이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치협과 UD치과가 벌이는 임플란트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연내 분쟁해결기구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UD치과 김종훈 대표는 진료 부실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UD치과가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구제대행 건은 1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UD치과의 경우 환자의 불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진료스탭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결국 해당 치과의사와 제대로 된 진료상담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인정에 호소하는 진료스탭의 설득과 금전적인 보상으로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UD치과의 불합리한 경영구조와 값싼 임플란트가 환자들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과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남았다. 김정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의사의 전문성이나 수술경력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치협이 자체적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치과계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문제제기가 치과계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