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을 면허대여 의사와 사무장이 함께 지도록 한 사무장 연대책임법에 이어,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높였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개설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문정림 의원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