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치의 간극 최소화

2014.05.16 17:30:55 제590호

서치,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간담회 개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자동차 리스료의 경비 처리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세금징수 항목이었다. 함동선 재무이사는 “자동차 리스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치과의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관계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경비처리 유무가 결정되는데, 출퇴근용과 가사용의 기준이 애매해 경비처리 여부에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용목적 치료의 부가세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에서는 대부분의 치과가 겸업사업자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겸업사업자로의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치과의사의 애로사항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치는 이날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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