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의치(틀니)세정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그간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인체 외부의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물휴지와는 달리 주로 영유아의 구강청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금번에 의약외품으로 포함한 이유는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품목별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위해 발생 차단 및 우수한 품질의 물휴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치세정제의 경우 그동안 치약제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는지 혼동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혼동을 없애고, 의치세정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의치 세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