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하 금감원)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심평원과 금감원은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해 나가게 됐으며,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 기관의 활동으로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부적정 입원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조사연구는 물론 필요한 통계자료를 공유하면서 효율을 기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