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방해했다고 업무정지 1년?

2014.07.07 16:55:54 제596호

법원, 복지부 재량권 남용 '인정'…치과의사 승소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행정처분 기준 중 가장 무거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


사건은 201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 직원 5명과 심평원 직원 3명이 파견됐다. A원장은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문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캠코더로 조사장면을 촬영하며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진료기록을 복사해 다른 곳에서 조사하겠다는 요구에도 A원장은 사본 반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료를 제공하는 등 깐깐하게 조사에 임했다.


조사를 마무리한 복지부는 일부 부당청구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와 별도로 A원장이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32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1년을 처분을 내렸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원고가 조사자들과 피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조사과정을 녹화·녹음한 것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일련의 행동으로 피고의 검사 내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 기준에 비춰볼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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