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강화, 의료계 반발

2014.07.07 16:58:59 제596호

보험급여액 포함 10만원 이상…미발급시 무조건 처벌

국세청이 7월부터 현금영수증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발급의무 대상자를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10만원으로 강화된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진료시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비를 포함해 10만원을 넘기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 예를 들어 보험진료 후 환자로부터 8만원을 받았더라도 공단 급여금액을 포함해 진료비 총액이 10만원이 넘으면 8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의무발급 대상인 것이다.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하는 불합리성은 의료계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료비를 분할납부하더라도 총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의무발급 대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난달 26일 건의한 바 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진료비 할인 등을 이유로 환자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합의한 경우라도 해당 환자가 5년 이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치과에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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