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안전한 일터 4법” 대표 발의

고용정책원칙에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진 명시
기업 보건관리자 채용 간주규정 삭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화

2024.09.02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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