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촉자 진료 자원해야 감염예방 물품 지원?

질본, 접촉자 진료 가능 치과의료기관에 감염예방 물품 우선 배정 방침 ‘논란’

2020.08.27 12:00:11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