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방송 출연조건 강화 움직임

2015.09.14 14:23:44 제651호

잘못된 의학정보 전달 시 1년 이내 자격정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개선 및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통해 진행돼 왔다.


개정안은 방송을 통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조치가 명문화됐다. 


일부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도 변화를 준다. 현재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 이에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했다. 심의위원회에는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롭게 추가해야 하며, 소비자단체ㆍ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다.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1/3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이다. 덧붙여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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