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이수 2월까지 연장

2016.01.04 17:48:40 제665호

올해도 1,000억원 투입-치과계 적극 참여 필요

앞으로는 금연치료 교육 미이수 의료인은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진료는 물론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후 치과계에서도 서울지부를 비롯해 지부중심의 금연교육이 수차례 개최됐고, 연일 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수요를 채우지는 못한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수완료 기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에서 교육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가능한 금연진료 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1월 10일, 17일, 24일, 31일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 교육에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12월 14일 현재 치과의 경우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4,992개소. 이 가운데 진료를 실시한 바 있는 치과는 1,582곳이며, 이 중 교육을 이수 기관은 292개소(18.5%)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1,950명이지만, 금연치료를 실시한 기관에 속한 치과의사는 344명뿐인 셈이어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는 올해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자 30만명 이상 참여하고, 진료실시 기관 2만 개소 이상 확대, 프로그램 이수율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성공자뿐 아니라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앞장서 공익광고를 확대 편성하는가 하면,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해 금연치료 참여기관에 직접 배포에 나섰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금연치료. 치과의 경우 흡연자 확인 및 금연치료와의 연계가 쉽고 약물처방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활용해 치과계 새로운 파이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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