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계, 급여·비급여 표시 위한 집단 민원제기(?)

2016.03.02 10:18:48 제672호

치기협, 총회서 대국민홍보위 결성…치협 “치기협 주장, 법적 근거 없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가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제작의뢰서에 급여 또는 비급여 표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치기협은 지난달 20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급여·비급여 표시에 대한 치기협의 단체행동은 민원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치기협은 ‘꾸준한 민원제기로 치협의 동의를 얻어내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가 자세히 담겨 있다. 특히 △급여·비급여를 제작의뢰서에 표시해줘야 된다는 민원제기 △별도의 건강보험보철 제작의뢰서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제기 △의료수가 대비 형편없는 보철수가에 대한 민원제기 등 민원내용에 대한 예시까지 상세하게 담았다.

 

또한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KTX 역사 등에 급여·비급여 미표시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세척 봉사활동까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과기공사가 행하는 틀니세척 봉사활동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까지 이미 자문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치기협은 이 모든 단체활동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대국민홍보위원회 결성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치기협의 단체행동 결의에 치협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치협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 치기협,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한 상황에서 치기협 측이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치 않다며 보건복지부에 일방적인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현재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민원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는 게 맞지만, 치기협 측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미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를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공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다. 급여·비급여 표시보다는 치과기공사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명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지부가 있는가 하면, 구태여 대국민 홍보까지 하면서 치협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우려하는 지부도 있다. 무엇보다 대국민홍보위원회 개설 명목으로 전국 치과기공소 대표자로부터 3만원씩의 자금을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이번 결정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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