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기술평가 통합관리

2016.03.02 10:08:22 제672호

신의료기기 시장진출 기간 1년→5개월로 ‘단축’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허가기간이 1년에서 5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한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받아야했고, 최종 허가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운영 관리되면서 기존보다 3~9개월 단축된다.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진입 기간 단축, 신청 및 회신이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7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동안 최대한 많은 업체가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