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교정학회, 원격 투명교정업체 형사고발 착수

2022.02.28 10:59:19 제956호

입장문 발표 “무자격자 의료행위, 명백한 의료법 위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에 의한 투명교정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지난 23일 밝혔다.

 

교정학회는 치과전문지 등 언론을 대상으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임상치의학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의료기기업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치료계획을 세워준다거나 투명교정장치 등을 제작한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업체에서 광고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광고도 접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광고는 △무면허의료행위 △원격의료관련 규정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정학회에서는 해당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의료기기업체는 지난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법률검토와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정학회는 “지난해 3월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에 대한 교정학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은 원격 투명교정치료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의료광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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