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소송도 피고가 협회면, 법률비용은 회비로”

2024.05.02 14:27:45 제1063호

치협 법률비용 소명의 건 이견 없이 그대로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4월 27일 열린 제73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시절 발생한 상대 후보들과의 사적 소송에 치협 법률지원비를 쓰고 있다는 감사단의 지적에 박태근 회장이 소명했다.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이 다뤄졌다. 해당 안건은 “법무비용 지원은 헌소 등 회원 권익을 위한 것으로 협회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없다”며 감사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법률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직접 소명에 나선 박태근 회장은 “소장을 보면 피고가 개인 박태근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돼 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협회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소송비를 내게 되면, 나중에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협회비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해당안건은 추가적인 질의나 이견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도 통과됐다. “협회장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남발돼 회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치협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패소한 경우 협회 측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자 한다”는 해당안건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남발하는 고소·고발을 방지하자는 상징적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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