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분쟁, ‘법률’ 비용 보험으로 대비?

2013.06.04 10:38:29 제545호

변호사 상담 및 소송비용 보상 등

환자와의 분쟁뿐 아니라 최근에는 직원과의 마찰로 병원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원장과의 갈등으로 퇴직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또한 건강보험청구나 세무 관계에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과의사는 이렇듯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으로 환자들의 의료정보 습득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양적, 질적으로 발달돼 있다. 문제는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분쟁을 일으키는 소위 ‘진상’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의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금융산업이 발달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입돼 일반화돼 있는 상품이다. 일반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이 가입자의 신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법률비용보험은 각종 송사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내에는 L사와 D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D사의 경우 최근 의과나 치과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D사 관계자는 “환자와 분쟁이 생기고, 의료과실을 인정해 공제회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통해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환자들이 배상금액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률비용보험은 이런 경우 의료인의 보험계약권리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환자와의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비용보험은 환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지급보장 문제 뿐 아니라 각종 행정소송, 환자의 치료비나 수술비 체납 등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 세무관계로 인한 분쟁, 특히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특약형태로 보장이 되는 형사방어비용 또는 형사고발로 인한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다.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상품을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보장조건과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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