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환자 보기 괴로워~

2014.06.03 21:59:29 제592호

개원가 행정부담 증가, 보험사기 휘말릴 우려도

“치과 치료비 부담 줄여주는 치아보험에 가입하세요” 요즘 인터넷과 홈쇼핑, 각종 광고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 치아보험. 그러나 환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 치아보험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행정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최근 치아보험을 가입한 환자의 진료를 보게 됐다. 치료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치과의사 본인의 소신대로 치료하고 진단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별도의 인터뷰를 요구해왔다. 설문조사 같은 양식에 응답을 하는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찾아와 시간을 내주길 기다리기도 했다. 순간, 보험사의 이런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진단을 내려주면 안 되냐는 환자의 요구에 당황했다.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마무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적용 기준에 맞게 진료일수를 늘려달라거나 특정 재료를 삽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진료기록부를 변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십년 넘은 단골환자와 의도치 않은 마찰이 생긴 것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각자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듣기위해 원장을 괴롭히는 일도 허다하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가끔 보험사가 환자와 치과의사를 이간질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년 전에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치과의사가 공모한 보험사기가 발각돼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치아보험이 치과의사들에게는 여러모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보험사마다 다른 서식, 적용기준, 그리고 상황별-보험사별 각기 다른 매뉴얼로 행정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환자 치료에 앞서 일단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을 덜 수 있는 방법”고 제안하면서 “하지만 진료는 치과의사의 소신대로, 환자와 보험사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서류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