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본지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14.06.03 21:58:40 제592호

법원, 공익 위한 보도 ‘인정’…소송비용은 유디 부담

유디치과 모 지점 원장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PD수첩의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보도에서 발단이 됐다. 본지는 보도된 내용 가운데 불법적인 사례를 파헤침에 있어 유디치과의 실명을 거론했고, 원고는 유디치과 원장의 한 명으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잣대는 명확했다. 법원은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영업점은 100여개에 이르는데 원고는 일개 가맹점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에서 적시한 ‘유디치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비난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것으로 특정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익명보도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석을 내렸다. “원고 측의 실명이 공개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디치과병원그룹은 종전부터 유해 치아미백제 및 발암물질 사용, 무료 스케일링 및 반값 임플란트 등에 의한 환자유인, 인센티브제 운영 및 불법·과잉진료 등의 논란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분쟁 등으로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이미 다수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KBS, MBC, SBS 등 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으로 이미 공론화됐고, 주된 독자들인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관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인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네트워크치과병원의 운영행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과의료계의 질서유지와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했던 유디치과 모 지점 원장은 2,000만100원의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투입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김영희 기자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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