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기사, 명찰 의무 패용 재추진

2014.07.21 09:20:01 제598호

환자단체 “환영” vs 의료계 “실효 미지수”

지난 6월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약사의 명찰 의무 패용이 폐기된 이후, 약사는 물론 의사 등의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대실습생까지 명찰 패용을 확대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야기된다.

 

지난 1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및 약학전공 대학생에 대해 환자 등이 그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패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신 의원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가 의사와 의료기사 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보건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사진과 이름,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한의원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명찰 패용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명찰 패용을 악용하는 사무장이 등장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환자단체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의 99%가 보건의료인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명찰의 의무 착용’을 꼽은 바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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