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를 미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모 치대 교수 2명이 기소됐다. 지난 14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일제히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또 한번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논문작성과 학위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치과의사 등 11명에게 3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모 치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1,800만원을 받은 같은 대학 또 다른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박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이나 주요 논문작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험비나 거마비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석사학위의 경우 900만원, 박사학위는 3,500~4,000만원까지의 큰 돈이 오고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치과의사 7명에게도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